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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30 2016가합541159
주주권확인 청구의 소
주문

1.주식회사 C가 발행한 피고 명의의 액면금 5,000원인 기명식 보통주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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