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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09 2017가단100599
주권 인도 등
주문

1. 피고 D은 원고 A에게 피고 주식회사 C가 발행한 액면가 5,000원인 보통주 8,000주의 주권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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