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09 2017가단100599
주권 인도 등
주문
1. 피고 D은 원고 A에게 피고 주식회사 C가 발행한 액면가 5,000원인 보통주 8,000주의 주권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 D은 원고 A에게 피고 주식회사 C가 발행한 액면가 5,000원인 보통주 8,000주의 주권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