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11.30 2018가단546852
주권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소외 주식회사 C가 발행한 1주당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54,960주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소외 주식회사 C가 발행한 1주당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54,960주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