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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1.30 2014고단148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경리직원 C를 통해 신용보증기금 대출 건으로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만 한다) 각 주주들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 속여 E으로부터 2011. 5. 9.경 E 명의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2011. 5. 11.경 안양시 동안구 F건물 328호 법무법인 G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 발행의 액면가 5,000원인 기명식 보통주식 2,000주에 관하여 E 명의로 주식명의신탁계약서(피고인은 명의신탁자, E은 명의수탁자)를 작성하고 그 이름 옆에 E의 인감도장을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명의신탁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2.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E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주주명부상 주주 명의를 피고인으로 변경’하는 주식명의개서절차이행청구의 소(2013가단318740)를 제기하며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주식명의신탁계약서를 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12.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해자 E을 상대로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피고인으로 변경하는 주식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는 소(2013가단318740)를 제기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주식명의신탁계약서를 제출하여, 마치 피고인이 2011. 5. 11. 피해자에게 D의 액면가 5,000원인 기명식 보통주 2,000주에 관한 주주 명의를 신탁하였다가 2013. 9. 9.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며 그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소를 제기한 것처럼 행세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을 기망하여 위 기명식 보통주 2,000주에 관한 주주명의를 피고인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승소판결을 받아 6,000만원 상당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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