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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6.30 2015가단21978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000만 원, 원고 B에게 1,0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10. 23.부터 2016. 6....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형제 사이이다.

피고는 원고 B의 처제의 아들로서, 건축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 B는 2011. 1. 13. 피고와 측량설계용역 및 인허가대행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 내용은 원고들이 원고 B 소유인 광주시 D 임야 1,82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상에 단독주택을 신축할 수 있도록 피고가 토목측량설계를 완료하고 단독주택개발 사업허가를 받게 해주는 것이다.

다. 피고는 원고 B를 대행하여 위 단독주택 신축에 관한 건축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는 2011. 4. 14. 수리되었다.

한편 위 신고수리서에는 ‘건축신고 후 1년 이내에 공사착수(착공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건축법 제14조에 의거하여 인허가 사항은 자동 취소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라.

원고

A는 2012. 11. 28. 피고와 이 사건 토지상 주택 신축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상 공사기간은 2012. 11. 28.부터 2013. 3. 30.이며, 도급금액은 7,500만 원이다.

원고

A는 같은 날 피고에게 선금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그런데 위 공사도급계약 당시 이미 건축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착공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까닭에 피고는 공사를 할 수 없게 되었고, 피고는 이후로도 공사를 진행한 바 없다.

바. 한편 원고 B는 2013. 1. 21.부터 2013. 12. 12.까지 피고에게 합계 6,470만 원 ① 2013. 1. 21.자 500만 원, ② 2013. 1. 28.자 2,000만 원, ③ 2013. 2. 27.자 500만 원, ④ 2013. 3. 27.자 1,000만 원, ⑤ 2013. 7. 19.자 200만 원, ⑥ 2013. 9. 11.자 270만 원, ⑦ 2013. 10. 23.자 500만 원, ⑧ 2013. 10. 24.자 500만 원, ⑨ 2013. 12. 12.자 1,000만 원 을 송금하였다.

2. 원고 A의 청구에 관하여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A 피고는 신축공사를 할 생각이 없으면서도 건축과 관련한 행정적인 사항을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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