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1.01.14 2019나84901
차용금
주문

피고의 항소 및 가지급 물 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 가지급 물 반환신청 비용...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와 연인 관계이던

C과 초등학교 동창으로서, 원고와 피고는 오랫동안 알고 지내 온 관계이다.

나. 원고는 피고의 예금계좌로 ① 2008. 11. 3. 3,000만 원, ② 2009. 3. 1. 470만 원, ③ 2009. 6. 2. 1,000만 원, ④ 2009. 7. 6. 1,000만 원, ⑤ 2009. 9. 15. 1,000만 원 등 합계 6,470만 원을 송금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계좌로 송금 받은 6,470만 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6,470만 원 중 원고 가 변제 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2,97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 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3. 13.부터 2019. 5. 31. 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본문의 법정 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 2조 제 2 항, 구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본문의 법정 이율에 관한 규정 (2019. 5. 21. 대통령령 제 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정한 연 1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송금 받은 돈 6,470만 원 중 2,500만 원의 차용인은 피고가 아니라 D 이므로 위 2,500만 원에 대한 변제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 1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D에 대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3 하면 8726 면 책, 2013 하단 8726 파산 선고 사건의 채권자 명단에 원고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D이 신고한 원고에 대한 채무의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송금 받은 돈 중 2,500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