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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01 2020가단4007
대여금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A는 2015. 10. 27.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E은 피고에게, 2015. 11. 16. 1,000만 원, 2015. 11. 27. 1,000만 원, 2015. 12. 31. 350만 원, 2016. 1. 29. 350만 원, 2016. 7. 25. 300만 원, 2016. 11. 21. 500만 원, 2016. 12. 27. 5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E은 2020. 1. 20. 사망하였다.

원고

C은 E의 처이고, 원고 A, B는 E의 자녀이다.

피고는 E의 조카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 A로부터 1,000만 원을, E으로부터 합계 4,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C에게 17,142,858원(= 위 4,000원 × 원고 C의 상속분 3/7), 원고 A에게 21,428,571원[= 원고 A가 대여한 1,000만 원 (위 4,000만 원 × 원고 A의 상속분 2/7)], 원고 B에게 11,428,571원(= 위 4,000만 원 × 원고 A의 상속분 2/7)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원고 A가 2015. 10. 27.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E이 2015. 11. 16.부터 2016. 12. 27.까지 피고에게 7회에 걸쳐 4,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그러나 을 1 내지 8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1)의 사실만으로 원고 A나 E이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원고 A, E과 피고 사이에 차용증 등이 작성되지 않았다.

또한 피고가 원고 A나 E에게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자료가 없다.

나 피고는 "원고 A가 피고에게 ‘F’이라는 회사에 5,000만 원을 투자할 것을 여러 차례 권유하였으나 피고는 돈이 없다며 거절하였다.

원고

A는 대출을 받아 투자하면 원고 A가 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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