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6.부터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4. 4. 피고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5,000만 원,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를 피고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3. 5. 2. 820만 원, 2013. 5. 23. 1,000만 원, 2015. 5. 31. 1,300만 원, 2013. 6. 7. 1,700만 원, 2013. 6. 25. 1,000만 원, 2014. 1. 21. 500만 원, 합계 6,320만 원을 대여하였다.
다. 피고는 2013. 7. 19. 원고에게 ‘피고가 건축중인 C빌라(D)의 소유권 보존 후 본 금고에서 대출이 실행되면 대출금액 중 1억 원을 원고에게 입금해 줄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부여새마을금고 명의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교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4. 2. 21. 피고와 사이에, 충남 부여군 D에 있는 E건물 A동 201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1억 4,000만 원, 매도인 피고, 매수인 원고로 정한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중도금 및 잔금란에 ‘차용금 4,000만 원, 4,000만 원을 매매후 정리하고 나머지 금액을 매도인에게 상환한다’는 내용이, 특약사항란에 ‘빌라 매매시 4,0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상환한다’는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다.
마. 피고는 2014. 2. 24. 원고에게 1억 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3. 4. 4.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이자 연 36%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그 뒤 피고가 추가로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합계 6,320만 원을 대여하는 등 모두 113,2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201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