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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1 2018나70622
대여금
주문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원고 명의의 계좌(신한은행 C와 국민은행 D)에서 피고 명의의 계좌로 2014. 6. 23.부터 2017. 8. 25.까지 21회에 걸쳐 합계 1억 1,250만 원이 송금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방해가 되는 증거가 없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수회에 걸친 송금내역 중 ① 2014. 11. 25.자 1,000만 원, 2014. 12. 20.자 1,500만 원, 2015. 1. 22.자 5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은 피고와 그 언니의 숙박공유사업자금 명목으로, ② 2014. 8. 12.자 300만 원, 2014. 8. 21.자 500만 원, 2015. 6. 11.자 600만 원, 2015. 6. 22.자 800만 원, 2015. 7. 22.자 800만 원, 2015. 8. 26.자 1,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은 피고의 프랜차이즈 쥬스판매점 창업비용 명목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각 대여한 것이므로, 일부 청구로서 위 7,000만 원(① 3,000만 원 ② 4,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교제하면서 생활비 등 명목으로 원고에게서 위 돈을 증여받았을 뿐이라고 다툰다.

(2) 그러므로 보건대, 갑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E의 증언, 당심의 분당구청장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결과, 제1심 법원의 원고 본인신문결과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7,000만 원이 대여금인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오히려 을 제10, 1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차용증 등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돈이 대여금임을 뒷받침할 만한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 ② 원고는 피고를 2회에 걸쳐 사기죄(앞서 본 숙박공유사업자금 명목 3,000만 원과 프랜차이즈 쥬스판매점 창업비용 명목 4,000만 원)로 고소하였는데,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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