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06.03 2013가단44453
추심금
주문

1. 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각하한다.

나.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와 E, B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를 하여 ‘피고 B와 E,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38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1.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 법원 2011가소75990). 나.

원고는 2013. 10. 17. 위 판결에 기초하여 청구금액 5,838,882원으로 하여, ‘피고 B가 피고 F에 대하여 가지는 성남시 수정구 D, 2층 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 800만 원 중 5,838,882원에 대한 반환청구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이 법원 2013타채12795 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3. 11. 21. 피고 C에게 송달되었다. 라.

피고 C은 피고 B의 모인 G와 2010. 9.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G는 2011년 봄에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 을나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C과 피고 B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4. 9. 18. 종료한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피고 C을 대위하여 피고 B에게 2014. 9. 18.까지 이 사건 부동산 인도를 구하고, 피고 C에게 피고 B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임대차 보증금 중 위 추심금 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 C에 대한 청구 피고 B가 피고 C에게 이 사건 임대차 종료 시에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는지(압류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살핀다.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B가 피고 C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진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나 제1호증의 기재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