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7. 17. D를 채무자로, 피고 C을 제3채무자로 하여 ‘D가 피고 C에게 가지는 약정금 및 계약금 등의 채권 중 4,500만 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법원 2014타채9414, 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4. 7. 18. 피고 C에게 송달되었다.
나. D는 피고 C을 상대로 2011. 9. 30.자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기지급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1억 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4. 5. 23. 피고 C이 D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전부승소 판결(이 법원 2012가단24302 매매대금,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다.
다.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 C에게 송달되었을 당시 D가 피고 C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 유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나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C은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아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무효라고 주장한다.
압류 및 전부명령의 목적인 채권의 표시가 이해관계인, 특히 제3채무자로 하여금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동일성 인식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면, 그 압류 및 전부명령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89036 판결), 이러한 법리는 압류 및 추심명령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채권압류명령에서 피압류채권은 압류명령 그 자체의 합리적인 해석에 의하여 다른 채권과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여 표시하여야 하고, 그 필요한 기재의 정도는 오인, 혼동이 생길 수 있는 다른 채권의 존재가능성 등 객관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