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10.16 2015나2018495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C’라는 상호로 의류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는 의류 제조, 도소매업, 무역업 등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로서 주식회사 에프엑스(이하 ‘에프엑스’라 한다)로부터 피고의 A 상호가 기입된 의류 완제품을 공급받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 12. 16. 공증인가 법무법인 일조디지털 작성 증서 2013년 제218호호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B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중 136,884,394원에 달할 때까지의 채권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타채25695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3. 12. 1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B가 피고에게 원단을 공급하고도 물품대금 중 일부인 미화 4만 달러와 원화 2,100만 원을 지급받고 아직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채권이 존재하므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B가 에프엑스에 원단을 공급하기로 하였고 에프엑스는 B로부터 공급받은 원단으로 재킷바지 등 의류를 제작하여 피고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서, 피고는 B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나.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압류채권(B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의 존부가 다투어지고 있으므로, B와 피고 사이에 원단공급계약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갑 제3, 4, 8, 9,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