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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13 2019노261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실제로 사업도 진행중이었으며, 평택역 인근 토지를 매입하고 있던 H, F으로부터 사무실 마련을 위한 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인바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①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평택역 부근에 주상복합건물 시행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는데 사업에 필요한 초기 자금을 2주 안에 은행에서 받기로 되어 있다면서, 사무실 마련 비용으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은행에서 자금이 유치되면 곧바로 원금을 변제하고 사업 수익이 발생하면 50억 원을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

'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한 E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PF 대출이 나오면 원금을 지급하고 수익금 50억 원은 사업 종결 시에 준다고 하였다면서 위 피해자 진술과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은 2006~2007년경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여하여 온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2013. 7. 25. 위 사업과 관련하여 변제의사나 변제능력 없이 사업자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고, 그 이후로도 이 사건 사업은 실제 확보된 토지가 없었을 뿐 아니라 자금이 유치된 바도 없는 등 사업 진행에 아무런 진척이 없었던 점, ④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C은 실제 운영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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