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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26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667]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1. 무렵 서울 강동구 D아파트 2층 205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편백나무를 수입해서 생활기구를 제작, 판매하는 사업을 시작하려고 한다. 은행에서 1억 원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그 돈을 목재 가공 사업에 투자하여 월 200만 원을 급여 및 이자로 지급하고, 원금은 2013. 5. 31.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목재 가공 사업을 구체적으로 진행한 사실이 없고, 사업에 필요한 원자재를 구입할 자금조차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자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은 같은 달 31. 무렵 평택시 평택동 100-1에 있는 평택농협 원평지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1억 원 중 1,500만 원을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고, 현금으로 500만 원을 건네받는 등 2,000만 원을 교부받고, C은 같은 해

2. 1. 무렵 주식회사 F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약 6,900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으로 1,100만 원을 건네받는 등 8,0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2772] 피고인은 2013. 2. 중순 무렵 서울 강동구 길동에서 피해자 E에게 “G카페 운영 자금이 부족한데,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4,000만 원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카페 운영 수익금으로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카페 사업을 구체적으로 진행한 사실이 없고, 사업에 필요한 자금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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