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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0.11 2013고단941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차장으로 한강하류권(2차) 급수체계조정사업 도수시설 공사 중 관로공사(1구간)와 관련하여 책임자로 근무하고 있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에 다량의 토사를 유출하거나 버려 상수원 또는 하천, 호소(호수와 늪)를 현저히 오염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30. 09:30경 의왕시 C에 있는 왕곡천에서 터파기 공사를 위한 침전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토사를 공공수역인 왕곡천으로 유출시켜 오염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담당공무원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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