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지급명령의 확정 등
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법원 2011차1554호로 신용카드대금 등에 관한 양수금 청구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다.
나. 이 법원은 2011. 6. 3. “원고는 피고에게 24,314,706원 및 그 중 7,986,904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이 법원 2014하단1422, 2014하면1429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5. 1. 19. 면책 결정을 받았고, 그 면책 결정은 2015. 2. 3.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파산 및 면책 사건의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지급명령의 청구채권인 이 사건 채권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1. 12. 28. 피고승계참가인과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승계참가인에게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2. 3. 29. 원고에게 양도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파산 및 면책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기억하지 못하였고, 최근 이 사건 채권에 기초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다는 금융기관의 통보를 받고서야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원고가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악의적으로 누락할 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도 면책 결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승계참가인의 주장 원고는 2013. 11. 무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