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9년 9월 중순경 원고와 원고의 처(妻) C과 사이에, 피고가 재배한 55,000,000원 상당의 배를 원고와 C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와 C은 2009년 11월 초순경 위 배를 모두 수확해 갔으나 피고에게 위 대금 중 14,264,400원만을 지급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2년경 원고와 C을 상대로 미지급 배 대금 40,735,6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원고와 C은 2012. 11. 14.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도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2. 11. 29. 확정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12. 9. 4. 광주지방법원 2012하단2607호, 2012하면2607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3. 12. 17. 면책(이하 이를 ‘이 사건 면책’이라 한다) 결정을 받았고, 이 사건 면책 결정은 2014. 1. 3. 확정되었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면책 신청 당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로부터 이 사건 면책 신청을 의뢰받은 법무사가 이 사건 면책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기재하지 아니한 것일 뿐 악의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누락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은 이 사건 면책 결정에 따라 면책되었고,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