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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08 2016고단1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8. 01:19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D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망원 우체국 방면에서 마포 구청 역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4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어서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도로의 구조와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택시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55 세) 을 택시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 위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이대 목동병원 응급실로 후송되던 중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확인, 현장사진 확인, 변사자 확인)

1. 사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과 실의 정도

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사고 당시 야간이었고, 비가 내리고 있어 피고인이 운전을 함에 있어 평소보다 더 큰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

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차량 직진 신호에 맞추어 정상적으로 교차로를 진행하고 있었고, 크게 과속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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