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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02 2018고정60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폐기물을 수집 ㆍ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 이하 ‘ 폐기물처리 업’ 이라 한다 )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서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적합 통보를 받고, 이후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 ㆍ 장비 및 기술 능력을 갖추어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김포시 C 소재 사업장에서 2016. 11. 경부터 현재까지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폐기물처리 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합성 수지류 등을 수집, 운반, 재활용하여, 폐기물처리 업을 하였다.

[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이 수집, 운반한 것이 폐기물이 아니어서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래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위반관련 사진, 사업자등록증 사본, 현장사진

1. 사실 조회( 김포시 청)

1. 수사보고( 폐기물 관리법위반 적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 관리법 제 64조 제 5호, 제 25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영업기간, 규모, 고발 동기, 2012년도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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