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는 9,000,000원, 피고 B, C은 각 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는 D을 상대로 양수금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46696호)를 제기하였고, 2005. 9. 2. ‘D은 원고에게 209,141,682원 및 이에 대한 2005.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2005. 9. 24. 확정되었다.
나. D은 2012. 8. 4.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처 피고 A, 자녀들인 E, 피고 B, C이 있다.
다. 피고들은 2012. 10. 25. 한정승인 신고(서울가정법원 2012느단9194호)를 하여 2013. 1. 18. 위 신고가 수리되었고, E은 2012. 10. 29. 상속포기 신고(서울가정법원 2012느단9282호)를 하여 2012. 12. 28.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피고들은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원고의 일부 청구에 따라 원고에게 각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는 9,000,000원(일부 청구금액 21,000,000원 × 상속지분 3/7), 피고 B, C은 각 6,000,000원(21,000,000원 × 상속지분 2/7)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5.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