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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5 2015가단509516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 C은 소외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는 20,000...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망 D'으로 본다) 및 망 D이 2012. 10. 22. 사망하여 당시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A, 자녀들인 피고 B, C이 있었는데, 피고 A, C은 서울가정법원 2015느단9673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A, C은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내에서, 피고 A는 20,000,915원(46,668,803원×상속지분 3/7) 및 그 중 4,643,633원(10,835,145×3/7)에 대하여, 피고 B, C 각 13,333,943원(46,668,803원×상속지분 2/7) 및 그 중 각 3,095,755원(10,835,145×2/7)에 대하여,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인 2016. 10. 6.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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