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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8 2016가합189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망 I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57,285,715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5. 6.경부터 2010. 5. 3.경까지 I에게 34차례에 걸쳐 합계 4억 1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I은 2012. 7. 29. 사망하였다.

나. I(이하 ‘망인’)의 배우자 J은 1998. 12. 14. 사망하였고, 망인의 아들 K는 2012. 9. 7.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2012. 11. 16.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

(서울가정법원 2012느단7882). 다.

망인의 형제, 자매로는 피고 B, C, D, F, G, H과 L이 있는데, L은 2008. 11. 9. 사망하였다.

피고 E는 L의 배우자이고, L과 피고 E 사이에 자녀는 없다. 라.

피고 B, C, D, G은 2013. 2. 4.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3. 5. 20.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

(서울가정법원 2013느단1058). [인정근거] 원고 및 피고 B, C, D, G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E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F, H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망인의 재산상속인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망인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차용금 채무 중 각 상속지분(1/7)에 해당하는 57,285,715원(= 401,000,000원 × 1/7,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피고들에 대한 최종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망인에 대하여 4억 100만 원의 상환청구를 한 2012. 7. 27.을 기준으로(갑 제1호증 , 그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2012. 7. 27.은 이미 망인이 사망한 이후로서 적법한 이행청구가 될 수 없으므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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