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3.20 2013고단69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1, 3, 4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2013고단694』

가. 폭행 피고인은 2013. 8. 5. 19:50경 서산시 D에 있는 E게임장 뒷쪽 주차장에서 피해자 F(여, 18세)이 선배인 자신을 잘 챙기지 않고, 자주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부분을 여러 차례 때려 넘어뜨린 뒤 발로 피해자의 몸을 여러 번 걷어 차 폭행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8. 6. 16:00경 서산시 D에 있는 G식당 지하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이 선배인 자신을 잘 챙기지 않고 자주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20cm, 두께 4cm)을 들고 피해자를 엎드리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와 팔 부분을 수십 차례 때린 다음 계속하여 양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배 부분을 수십 회 때리고, 2013. 8. 7. 13:0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를 내면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및 팔 부분을 수십 차례 때린 다음, 양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십 차례 때렸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각목으로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8. 7. 13:00경 위 나.

항 기재 G식당 지하주차장에서 F을 때리던 중 F이 쓰러지자, F에게 “일어나지 않으면 니 친구들이 맞는다”라고 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