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498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남동생 D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평소 D과 시댁 식구들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7. 25. 21:35 경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싸움을 중단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피고인은 화가 풀리지 아니하여 2017. 7. 25. 22:50 경 자신의 집에 있는 식칼 6개를 양손에 들고 영천시 E 소재 피해자의 집으로 다시 찾아갔다.

피고인은 그 곳에서 피해자에게 “ 니는 뒤져야 된다 ”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칼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배 부분을 2 차례 베이게 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마당 바닥으로 팽개쳐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한 뒤, 마루에 있던 술상을 피해 자의 몸을 향해 던지고, 마당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과 얼굴을 발과 주먹으로 수회 폭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내사보고( 압수한 칼에 대한 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 (C 의 상해진단서 첨부, C의 피해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시누이 인 피해자에게 위험한 칼을 휘둘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