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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6.28 2017고정2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연인 관계이고, 피해자 D, E은 자매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7. 1. 3. 23:40 경 서산시 F에 있는 ‘G 주점’ 뒤 공터에서 피해자 D( 여, 32세) 와 화장실 사용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 피고인 B는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할퀴고, 피고인 A는 피해자 D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 D의 몸을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렸다.

이어 화장실 안에 들어가 있던 피해자 E( 여, 31세) 이 위 장면을 목격하고 싸움을 말리려고 하자, 피고인 B는 피해자 E을 밀어 넘어뜨린 다음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 A는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이마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E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두개 골 및 안면 골의 상 세 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 H, I의 각 일부 증언

1. D, E,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현장사진, D, E 피해 사진 { 피고인 A와 변호인은 피고인 A가 피고인 B와 피해자들 사이의 싸움을 말리기만 하였지 피고인 A가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D, E, H, I의 각 일부 증언들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가세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각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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