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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2.18 2020가합102950
추심금
주문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원고의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7. 5. 23. 피고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2,019,378,900원, 월 차임 189,159,819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월 관리비 77,269,500원, 임대차기간 2017. 9. 8.부터 20년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피고 C과 체결하였고, 피고 B은 피고 C에게 임대차보증금 2,019,378,9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피고들은 2017. 10. 10. 임대차기간을 2017. 9. 25.부터 20년간으로 변경하는 등 위 임대차계약의 일부 조건을 변경하는 임대차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최초의 임대차계약과 변경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5조 제1항은 월 차임과 관리비를 매월 15일까지 임대인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제15조 제1항은 차임 연체액이 3기 이상에 달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 B은 2017. 10. 24. D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7년 제734호로 원고가 위 피고에게 9억 1,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 B은 2017년 10월경부터 차임과 관리비를 연체하기 시작하였다. 라.

피고 C은 2018. 6. 20. 피고 B에게 3기 이상의 차임연체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위 해지통보는 그 무렵 피고 B에게 도달하였다.

마. 원고는 2020. 2. 7.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타채195호로 피고 B이 피고 C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5억 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추심명령은 2020. 2. 12. 피고 C에 도달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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