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24 2020가단1304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1층 점포 123.34㎡ 전부 및 같은 도면...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9. 7. 16.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1층 점포 123.34㎡ 전부 및 같은 도면 2층 사무실 123.34㎡ 전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4,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월 관리비 300,000원, 임대차기간 2019. 6. 30.부터 2021. 6. 29.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그 무렵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점유ㆍ사용하였는데, 2020. 4.까지 45,450,000원의 월 차임과 관리비를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20. 5.경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미지급 월 차임 및 관리비 45,450,000원과 2020. 5. 1.부터 위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5,0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및 관리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