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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8.30 2016가합102794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E’이라 한다)의 임대차계약 1) 원고는 2014. 3. 11. 피고 E과 사이에 김포시 F 공장용지 및 그 지상의 공장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500만 원, 차임 월 650만 원(부가세 별도, 매월 10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8. 4. 10.까지(48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소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의 임대차계약 1) 피고 E은 2015. 9. 7.경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을 D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5. 9. 7. D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6,500만 원, 차임 월 650만 원(부가세 별도, 매월 말일 지급, 연체시 연 25%의 지연이자 지급), 임대차기간 2015. 9. 1.부터 2018. 3. 31.까지(31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2) 그 무렵 원고는 그 무렵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고, D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6,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그 후 D은 원고에게 2015. 9.부터 2015. 11.까지 3개월분의 차임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D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차임을 연체하거나 아무런 권한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하였고, 2016. 5. 30.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어겨 원고에게 새로운 임차인에게 위약금을 지급하게 하는 손해를 입혔으며,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손괴하거나 이 사건 부동산에서 2016. 12. 15. 퇴거하면서 다량의 폐기물을 방치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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