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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8.12 2015가단7020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D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서 퇴거하라.

2.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5. 20. 피고 B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B으로부터 보증금 중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임대차보증금 : 1억 원[계약금 1,000만 원, 잔금 9,000만 원(2014. 6. 10. 지급)] 차임 : 월 500만 원, 영업개시일부터 매월 말에 후불로 지급, 부가세 50만 원 별도 기간 : 2014. 6. 10.부터 2019. 6. 9.까지 월차임을 2기 이상 연체시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E’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다. 피고 B은 원고에게 차임으로 2014. 9. 30., 2014. 11. 27., 2015. 1. 22., 2015. 2. 17., 2015. 3. 23. 550만 원씩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1호증, 을 1, 3, 4, 8, 9호증, 을 2호증의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에게 2014. 7.말까지 인테리어 기간을 주고 2014. 8. 1.부터 차임을 받기로 합의하였는데, 피고 B은 2기 이상의 차임 지급을 지체하였다.

또한 피고 B은 보증금 잔금 9,000만 원 중 6,000만 원을 2014. 6. 9. 지급하고 3,000만 원을 2015. 1. 21.까지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이를 이유로 2015. 1. 20. 피고 B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통보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1. 20. 또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에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 C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 C의 주장 피고 B은 3개월간의 인테리어 공사 끝에 2014. 9. 30. 식당영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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