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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9 2017나2052314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관련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김포시 F 공장용지 및 그 지상의 공장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E’이라 한다)은 2013. 2. 19. G를 대표이사로 하여, 내장 공사업, 건축 디자인업, 건축 내장재 공사 및 설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3)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은 2015. 8. 31. M를 대표자 사내이사로 하여, 기타 토목시설물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4)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H’이라 한다)는 2016. 4. 22. G의 부친인 I을 대표이사로 하여, 가구 제조 및 도장업, 건축 내장재 공사 및 설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4. 3. 11. 피고 E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500만 원, 차임 월 6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10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4. 4. 10.부터 2018. 4. 10.까지(48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E은 2015. 9. 7.경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을 D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5. 9. 7. D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500만 원, 차임 월 650만 원(부가세 별도, 매월 말일 지급, 연체시 연 25%의 지연이자 지급), 임대차기간 2015. 9. 1.부터 2018. 3. 31.까지(31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3 원고는 2015. 9. 7. 피고 E에게 피고 E이 지급하였던 임대차보증금 6,500만 원에서 당시까지 피고 E이 연체한 2개월분의 차임 1,430만 원을 공제한 잔액 5,070만 원을 반환하였고, 당시 D의 대표이사였던 M는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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