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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1.20 2015가합54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7,100만 원에서 2015. 10.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 도...

이유

1. 기초사실

가. D, E, 피고 B의 동업계약 체결 D, E, 피고 B는 2011. 3.경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로부터 임차하면서 그 임대차보증금을 나누어 부담하고, D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익월 5일 영업순이익을 D, E, 피고 B의 각 지분에 따라 배당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들의 임대차계약 체결 피고들 D은 피고 C의 명의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과 E은 2011. 4. 8. 원고와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차임 월 1,320만 원(부가세 포함, 매달 말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1. 5. 1.부터 2016. 4. 30.까지 등의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인이 계속해서 3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였을 때는 임대인은 즉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D의 음식점 운영 등 피고들과 E은 2011. 4. 28.경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하였고, D은 2011. 4. 28.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 1층에서 ‘F’을, 건물 2층에서 ‘G’를 각 운영하고 있다.

한편, E은 2011. 5.경 이 사건 동업계약에서 탈퇴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계속해서 3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② 2015. 1. 31.까지의 연체 차임으로써 청구취지 제2항 기재 돈을, ③ 그 다음날인 2015. 2. 1.부터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으로써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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