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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08.14 2018허7880
등록무효(디)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8. 9. 4. 2018당663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갑2호증의1, 2)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C/ D/ E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천장 이 사건 등록디자인공보(갑2호증의2)에는 “천정”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올바른 맞춤법에 따르면 “천장”이므로 이하 “천장”으로 고쳐 쓴다.

등 본체 3 주요 내용 및 도면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합성수지 및 금속재임

2.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LED 또는 기타 전구를 광원으로 하여 발광되는 천장등의 본체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천장등용 커버를 결합하여 사용되는 것이며, 천장직착등 외에 펜던트등, 천장매립등, 벽등의 본체로도 사용되는 것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천장등용 본체”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도 1.1] [도 1.2] [도 1.3] [도 1.4] [도 1.5] [도 1.6]

나. 선행디자인(갑4호증)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인터넷 쇼핑몰 I에 게시된 조명등 사진(을3호증)을 선행디자인 2로 특정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 2에 의하더라도 신규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한 바 있으나, 2019. 5. 31.자 준비서면(11면)에서 을3~5호증을 증거자료가 아닌 참고자료로 제출하는 취지라고 진술함으로써, 선행디자인 2(을3호증)에 기한 신규성 부정 주장을 철회하였다.

한편, 선행디자인은 실제로는 인터넷사이트에 게재된 이미지이나, 이하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대비함에 있어서는 편의상 ‘디자인’이라고 부른다.

중국의 인터넷 쇼핑몰 ‘F’의 판매 사이트(G)에 게재된 ‘H’에 관한 이미지로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오른쪽과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8. 3. 9.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인 원고를 상대로,「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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