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9. 8. 28. 2019당1832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9. 6. 7. 아래 나.항 기재 피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들 이 사건 심결의 비교대상디자인 1은 2006. 12. 1. 실용신안등록 제432816호로 등록된 실용신안등록공보이고, 비교대상디자인 2는 2012. 8. 31.인터넷 블로그(G)에 게재된 ‘샤워기’ 디자인이나, 이 사건 소에는 선행디자인으로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과 전체적으로 형상 및 모양이 동일 또는 유사하여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므로 디자인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9당1832호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그러나 특허심판원은 2019. 8. 28.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들과 동일ㆍ유사하지 아니하여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피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갑 제2, 3호증)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 디자인등록 D/E/F 물품의 명칭 : 수도용 호스 디자인의 설명 및 도면: [별지 1]과 같다.
다. 선행디자인(갑 제4호증) 선행디자인은 이 사건 소에서 새로 제출된 것이다.
2011. 9. 1. 공개된 대한민국 공개특허공보 제10-2011-0098456호에 게재된 ‘수도꼭지용 가변토수관’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그 도면은 [별지 2]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과 비교하면 지배적인 특징이 동일ㆍ유사하여 전체적으로 심미감이 유사하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의 차이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