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
O는 면소.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583】
1.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A은 S신용협동조합(이하 ‘이 사건 신협’이라 한다)의 대출업무를 총괄하는 차장으로 근무하다가 2013. 5. 31. 퇴직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T, U, V으로부터 대출을 의뢰 받은 임야, 전, 답 등 실제 가치가 낮은 토지들에 관하여 W감정평가법인에 근무하는 X에게 위 토지들에 대한 탁상자문서의 면적당 단가를 높게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여 X로부터 감정평가액을 부풀린 탁상자문서를 팩스로 송부받은 다음 위 탁상자문서를 근거로 담보물 감정평가표를 작성하고, 위 탁상자문서상 감정평가액에 근거하여 대출 가능 금액을 과다 산정하여 위 T, U, V이 내세운 대출 명의자들에게 과다한 금액을 대출해주기로 위 T, U, V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3. 14. 인천 중구 Y에 있는 이 사건 신협 사무실에서, 위 V이 속칭 ‘바지’로 내세운 대출명의자 Z에게 강원 횡성군 AA, AB 임야 1,478㎡를 담보물로 하는 대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사실은 위 AA 임야의 1㎡ 당 공시지가가 3,000원, 위 AB 임야의 1㎡ 당 공시지가가 3,870원으로 공시지가 기준 산정가치가 5,049,960원, 실사 감정금액이 22,932,140원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1㎡ 당 단가를 102,000원으로 산정하여 위 토지의 가치를 150,756,000원으로 평가한 탁상자문서의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담보물 감정평가표를 작성한 다음 90,000,000원의 대출금을 위 Z 명의의 신협 계좌로 이체해줌으로써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V에게 9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인 이 사건 신협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12, 18 내지 20 기재와 같이 위 T, U, V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