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B, D, F, G]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1. 피고인 A은 2017. 2. 17.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7. 7. 15.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피고인 C은 2012. 1. 5. 청주지방법원 영동 지원에서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2. 7. 4. 대전지방법원에서 범인도 피 교사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3. 7.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동산업자 및 대출 브로커들과 상대적으로 대출 서류 심사가 까다롭지 않은 신협이나 금고 등에 불법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피고인 A과 N, O, P 등은 명의 대여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들을 비롯한 각 명의 대여자들은 마치 위 주택의 진정한 임차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허위 전세계약 서를 제시하며 이를 근거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피해자 Q 신 협의 대출담당 직원인 R은 대출 신청에 필요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등을 위조하여 허위 담보물 감정 조사표 등 대출에 필요한 내부 서류와 함께 대출 신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내부 서류를 작성하여 위 조합 이사장에게 결재 상신하는 방법으로 전세자금 대출금을 교부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1. 23. 경 서울 S에 있는 피해자 Q 신협 사무실에서, 대출금 2억 4,000만 원의 대출 신청서와 대출거래 약정서 등 대출 서류를 작성하고, R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미리 작성한 전세계약서( 부동산 소재지 ‘ 서울 T 251동 201호’, 보증금 ‘ 사억원’, 임대인 ‘U’, 임차인 ‘A’), 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 담보물 감정 조사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