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0.06 2016고단11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7. 17:20경 경남 통영시 광도면 노산리에 있는 노산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통영시 광도면 우동리 수직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FUMA 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