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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0.06 2016고단11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9.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행전력이 모두 5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7. 17:20경 경남 통영시 광도면 노산리에 있는 노산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통영시 광도면 우동리 수직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FUMA 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 전과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건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건 범행에 이른 경위,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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