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0.20 2016고단11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3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4. 03:25경 통영시 안개3길 21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약 10m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은주운전단속 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1.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