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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0.20 2016고단11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9.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5. 23:47경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디큐브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덕산2차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건 범행을 저지름. 나아가 이 건 범행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건 범행에 이른 경위,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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