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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13 2018고단226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11. 9. 경부터 2013. 4. 19. 경까지 광명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치과의원의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진료비 수금 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7. 9. 4. 경 불상의 장소에서 환자 E으로부터 치료비 6,500,000원을 피고인의 개인 계좌 (F 은행 G) 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이를 인출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치료비 15,830,000 원 및 폐 금 매도대금 3,490,000원, 총 19,320,000원을 임의로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의 법정 진술

1. C의 검찰 및 경찰 진술 조서

1. 진료 차트, 피의자 계좌거래 내역, 일계표

1. 수사보고 (H 원장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 (I, J, K 전화통화), 수사보고( 환자 L 등 진술 청취)

1. 피의 자계좌 내역, 참고자료 제출, 사실 확인서

1. 피의 자 카드거래 내역 및 장부 사본 [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C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범죄사실 역시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피고인은,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 C이 피해자의 계좌로 진료비를 받으라고 지시하여 자신의 계좌로 진료비를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함에 반하여, C은,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고 피고 인과 민사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로 치료비를 받아 온 사실을 알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은, C이 언제, 어디에서 그런 지시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고, 당시 같이 근무했던 의사 등의 진술도 C의 주장에 더 부합한다고 보이는( 각 수사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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