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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04 2017고정74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E과 운영하는 ‘F 성형외과’ 병원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병원에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상담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5. 경 위 병원 상담실에서, 코 재건 수술을 희망하는 환자 G으로부터 수술비용으로 현금 550만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300만 원만을 병원에 수납 및 피해자에게 보고 하고, 나머지 250만 원은 임의로 가져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D, E의 각 법정 진술

1. G의 확인서

1. 수사보고( 고소인 증거자료 추가 제출)

1. 피의 자가 작성해 준 6월 인센티브 자료

1. 의료업 공동사업 동업계약서

1. 피고인에 대한 급여 및 수당 지급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와 E의 동업 관계, 피고인이 E의 지시를 받았던 점, 횡령 액수 및 전과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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