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1.21 2015고단17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2.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8. 3.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19. 15:13 경 안성시 원곡면 칠 곡 리에 있는 칠 곡 저수지에서부터 원곡면 외가 천리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굴다리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투 싼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