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9. 4. 17:00 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세탁소’ 안에서 교복 치마를 수선하기 위해 방문한 청소년인 피해자 F( 여, 18세) 의 허리 치수를 재고,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고, 2회에 걸쳐 툭툭 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5. 17:00 경 위와 같은 세탁소 안에서 전날 수선을 맡긴 교복을 찾으러 온 위 피해자에게 “ 이 교복 네가 다시 한 번 입어 봐라. 입어보고 해야 정확히 알 수 있다.
” 고 말을 하고, 피해자의 뒤에 서서 허리 치수를 재는 척 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들어 올리며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꾹 눌러 만지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어 비비고, 이를 피해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손으로 잡아당기면서 “ 나는 네 가 점점 좋아지려고 해. ”라고 말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볼을 쓰다듬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공판기록에 편철된 변호인 제출 증 제 1호 증)
1.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사건 판결문 및 결정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 동 종 전력 기록 검토 보고),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아동 ㆍ 청소년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