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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2.26 2013고단15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22. 01:50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앞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번호판 없는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유턴을 하던 다른 차량과 시비가 되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B지구대 경사 C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눈동자가 충혈되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운전 여부 조사 및 교통소통과 관련한 피고인의 안전 등을 위하여 위 B지구대 사무실로 함께 가서 같은 날 02:38부터 02:59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측정거부장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음주운전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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