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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4.04 2013고단40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8. 3. 13:20경 양산시 삼호동 롯데마트 맞은편 도로에서 C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도로변 연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었다.

당시 피고인에게서는 술 냄새가 나고 많이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D파출소 경사 E은 같은 시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같은 날 13:55경부터 14:31경까지 피고인에게 약 36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3. 13:20경 양산시 삼호동 롯데마트근처 도로부터 위 마트 맞은편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거부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기재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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