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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11.20 2018고단11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 7. 23:45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매장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C매장 옆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도로변에 설치된 주차방지봉을 충격하였고, ‘단독사고 음주사고다, 도망가려고 한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5분 간격으로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형의 선택 각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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