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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9.01 2020고정566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임대인인 피해자 B의 위임을 받은 공인중개사인 C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서 임차한 주택의 보증금 명목으로 기 지급된 1,100만 원 및 추가로 지급된 9,900만 원의 합계 1억 1,000만 원을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보증금 1억 9,000만 원을 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증금으로 1억 9,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약 3달 전인 2018. 8. 8.경 피해자의 위임을 받은 C와 사이에 보증금을 1억 1,000만 원으로 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보증금이 1억 9,000만 원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지급을 거절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 작성의 진술서(수사기록 1권 168쪽) 부동산임대차계약서(수사기록 2권 7쪽), 계좌거래내역(위 수사기록 8쪽), 각 영수증(수사기록 1권 13쪽, 15쪽), 합의서(위 수사기록 14쪽), 통장 사본(위 수사기록 1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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