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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28 2017고단3144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1. 피해자 C의 매도 위탁에 따라 피해자 소유인 서울 성북구 D 빌라 102호 및 104호(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를 E에게 각 세대 당 1억 3,000만 원, 합계 2억 6,000만 원에 매도하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액 6,000만 원 및 가압류 채무액 1,000만 원은 E 실질적인 매수인은 E이나 매매 계약상 당사자는 F, G이고 E는 그들을 대리하였다.

가 인수하면서 이를 공제한 1억 9,000만 원을 지급 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2. 11. 7,000만 원, 2011. 2. 15. 1억 2,000만 원, 합계 1억 9,000만 원을 E로부터 매매대금으로 교부 받은 후 법무사 비용 등으로 지출된 1,000만 원을 제외한 1억 8,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2. 18. 피해자에게는 ‘ 이 사건 빌라를 각 세대 당 7,000만 원, 합계 1억 4,000만 원에 E에게 매도하였고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 6,000만 원은 E가 인수하기로 하여 실제 매매대금으로는 8,000만 원을 지급 받았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8,000만 원만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그 무렵 나머지 1억 원은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기재

1. C,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첨부된 각 부동산매매 계약서 사본 등 자료 포함)

1. H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사본

1. 녹취 서 사본( 수사기록 제 70쪽 이하)

1. 각 판결문 사본

1. 각 수사보고(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이 있으나, 당시 피고인이 매수인 측으로부터 임차 보증금 등을 제외하고 실제로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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