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30.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K에게 "피해자 소유의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임대해 주면 보증금으로 1억 원, 차임 월 8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면서 보증금 중 일부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위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더라도 약정대로 보증금과 차임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0.경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2012. 3. 30.까지 사용하고도 피해자에게 보증금 잔액 9,000만 원 및 2011. 7.경부터 2012. 3.경까지 8개월분 차임 중 5,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미지급보증금 9,000만 원에 대한 위 기간 동안의 법정이자 1,350만 원 상당 및 연체 차임 5,400만 원 등 합계 6,7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판결문 사본(수사기록 3권 12쪽, 1권 79쪽)
1. 등기부등본(수사기록 1권 84쪽)
1. 계약서, 내용증명(수사기록 3권 6쪽, 10쪽)
1. 이행각서
1. 예금거래내역(증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처 M 명의의 오피스텔을 팔아서 보증금 잔액을 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과 이 사건 건물에서 영어유치원을 운영하여 얻을 수입으로 차임을 지급할 예정이었으며, 실제로 2011. 9. 15.경 N에게 1억 7,000만 원에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