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5 2014고정132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1. 2. 1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8.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10. 5. 6.경부터 충북 음성군 D에서 주식회사 E을 운영하다

2010. 9. 30. 위 회사를 폐업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D에서 F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경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G회계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이 2010. 9. 28. H에 공급가액 합계 20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2010. 9. 30. I(대표 J)에 공급가액 합계 31,2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각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매출세금계산서 2매를 발급하였다.

2.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 21.경 충주세무서에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내용이 포함된 허위 내용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매를 2010. 10. 25.자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1권 제183쪽)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 J 각 진술기재 부분 각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첨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사본, 수사보고(허위의 세금계산서 작성에 대한 B 진술 확인 건),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거래질서 관련 조사종결 보고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주식회사 E),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사본, E 납부고지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