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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3.27 2019고단268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특수화물자동차 대여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2018. 1. 초순경 사이에 D 사무실에서 E(사업자등록번호 : F)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7. 7. 30. E에게 9,090,91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36회에 걸쳐 합계 574,000,002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하였다.

2.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8. 1. 24.경 제주시 청사로 59 (도남동)에 있는 제주세무서에서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거래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거래업체들에게 공급가액 합계 285,65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 19장을 발급하였다고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제주세무서장 작성의 고발서의 기재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사본,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사본, 각 세금계산서 사본,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 사본, 각 보충조서 사본, 각 확인서 사본, 거래내역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각 점 :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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